제36조 (처분결과의 보고)
군인 징계령
징계권자는 이 영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7.9.5>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부칙
부칙 <제20232호,2007.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82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4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022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의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의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80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 <제32034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09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장성급(將星級)장교에 대한 징계처분등 : 국방부 장관
2. 장성급장교 외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등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등 : 사단장ㆍ함대사령관ㆍ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 부칙
부칙 <제20232호,2007.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부터 제9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823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47>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0022호,201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을 한 사건의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고심사의결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한 사건의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880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심사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가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로 한다.
부칙 <제32034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09호,2023.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5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감경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유예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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