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구상채권의 매각)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부칙

부칙 <제5638호,1971.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8호,1973.9.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7호,1977.3.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성립된 보증채무에 관하여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0330호,1981.6.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7호,199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6호,1992.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증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4조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58>내지 <327>생략

부칙 <제14669호,1995.6.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증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0호,199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2조의2제3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368호,19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개량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단체로 본다.

부칙(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16646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ㆍ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제17312호,2001.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3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⑭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484호,2009.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5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88호,2011.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및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4195호,2012.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염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염제조업자"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 한다.


1.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9호 및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5450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손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대손판정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25호,2015.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같은 농림수산업자등에게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의 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9088호,201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23호,2019.4.30>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1>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495호,2023.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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