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3797호,198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 법에 의한 목돈마련저축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농어민과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이 법 시행전에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어민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저축장려금이 부족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작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687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축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797호,1985.12.23>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농어민이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와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이 법에 의한 목돈마련저축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농어민과 계약을 체결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이 법 시행전에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농어민에게 저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저축장려금이 부족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어촌계가 자체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부칙(조세감면규제법)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민투자기금법) <제6736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의 부총재보중에서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부총재보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부총재보는 기금재무관의 작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어촌계"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제11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어민"을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어업인"으로 한다.
⑤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10687호,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6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저축장려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축장려금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58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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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2d82c7 -
2014-01-14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68cb3 -
2011-05-19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7a4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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