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최근 개정
2008.03.03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 시행령 (시행령 없음)
- 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총리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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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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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의 인가신청)**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담보로 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별ㆍ수량 및 가격과 주식이외의 담보가 있을 때에는 그 종류 및 가격을 기재한 서면
2. 제1호의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면
**②**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③**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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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소집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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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
(공탁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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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사임신청)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사임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2. 당해사채발행에 관한 신탁업무를 개시한 이후의 업무상황을 기재한 서면 -
(신탁업자의 해임신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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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의 신고)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승계계약서 사본
2. 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
(업무보고서등의 제출)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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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99호,1969.8.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호,199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