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국기선양사업의 범위)

대한민국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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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따라 국가는 국기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204호,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의 폐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15호,2008.7.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장법 시행령) <제23091호,2011.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 중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을 "「국가장법」에 따른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3>까지 생략


<154>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38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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