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39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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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9576호,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에 관한 특례) 2006년 12월 7일 이전에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시되는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로 한다.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87호,2007.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45>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850호,2008.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거래허가기준 완화의 적용특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14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결정ㆍ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한다.


⑫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403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4항 본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민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각각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⑩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16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22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40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의 제목 중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한다.


⑫ 부터 <35>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3329호,201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
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ㆍ군계획도로"로 한다.


<3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014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8조제5호, 제11조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조제6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02호,201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가"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를 "공공주택지구에"로 한다.


제35조
제4항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36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7항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법」 제62조제1항"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4항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령"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4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1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
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45호,2024.4.23>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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