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양벌규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
## 부칙
부칙 <제905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7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7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9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부칙
부칙 <제905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한 처분, 계획 수립, 그 밖의 행위 및 절차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법」제6조 │ │
└──┴───────────────────────┴──────────────┘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지적법」 제27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도시 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617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ㆍ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0>까지 생략
<58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7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57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 최초로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4조"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2>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9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27>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4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0b3e3f -
2022-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49d7c1 -
2022-01-11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66d12d -
2021-07-20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903fd0 -
2020-06-0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98f6e6 -
2020-04-0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c56e8 -
2016-12-27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7abd62 -
2016-03-22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eef4 -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98c342 -
2016-01-19
법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bc5f14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