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4.28>

제56조의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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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20.3.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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