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국민신탁단체 <개정 2021.5.18>

제20조의5 (국민신탁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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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단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신탁법인"은 "국민신탁단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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