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1 (물류단지의 재정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서 물류산업구조의 변화 및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준공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물류단지에 대하여도 업종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④**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목적
3.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7.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22조제4항 전단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⑨**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6,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②**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단지재정비계획(이하 "재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고시하되, 부분 재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재정비계획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④** 재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목적
3.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당초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변경 계획
7. 재원조달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이하 "재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⑥**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재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22조제4항 전단 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류단지 전부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재정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⑨** 물류단지재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6,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분 재정비사업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만 준용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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