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4.14, 2011.8.4, 2014.1.14, 2014.6.3, 2015.1.28, 2017.1.17, 2017.10.24, 2020.3.31, 2020.6.9, 2021.11.3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2.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축조의 신고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6.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7.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소 설치와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1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의 등록신청
1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간이)저장소설치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1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의 신고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17.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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