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 칙

제34조 (과태료)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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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758호,2023.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최초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2>까지 생략


<34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 제27조 전단, 제28조제1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4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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