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의1 (규제의 재검토)
물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 삭제 <2021.12.10>
5. 삭제 <2019.12.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12.31>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4. 삭제 <2021.12.10>
5. 삭제 <2019.12.31>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ㆍ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ㆍ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19.12.31>
11. 제90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ㆍ기간: 2014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10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