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8조의1 (보증의 방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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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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