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28조의2 (근보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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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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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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