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각종 서식등)
법무사규칙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 부칙
부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모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간판, 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칙의 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사무소의 간판 또는 법무사가 사용할 직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160호,199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호,199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된 법무사 사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52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협회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한 등록전 연수교육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1997년 1월 31일까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6호,1997.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70호,200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규칙 제2조제7항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9호,2004.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0호,2009.1.9>
이 규칙은 2009. 1.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호,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28호,2015.11.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941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호,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08호,1990.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모두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사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간판, 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는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칙의 인가를 받기 전에도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법무사사무소의 간판 또는 법무사가 사용할 직인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 개정)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를 "집달관"으로 한다.
②제8조의 별표1의 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1160호,199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호,199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된 법무사 사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452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협회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시험합격자에 대한 등록전 연수교육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1997년 1월 31일까지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6호,1997.8.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단서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실시된 법무사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70호,200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종전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규칙 제2조제7항 중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 한다.
제3조 (이행보증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에 가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9호,2004.1.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5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9호,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0호,2009.1.9>
이 규칙은 2009. 1.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1호,201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28호,2015.11.2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처분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⑤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⑥ 입목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941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호,2024.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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