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법제처 직제
삭제 <2023.2.28>
## 부칙
부칙 <제2072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23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21500호,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52호,2010.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95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3호,2012.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5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473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5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8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6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09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5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5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6호,2018.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0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2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7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3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0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0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72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23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부칙 <제21500호,2009.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52호,2010.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95호,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3209호,2011.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03호,2012.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25호,2012.8.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부칙 <제24737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3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5호,201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6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87호,201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6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7009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85호,2016.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9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0>까지 생략
<131>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3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751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66호,2018.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70호,2019.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6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48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122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97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1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13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0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10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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