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설치와 입사)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①** 연수원에 기숙사를 둔다.
**②**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455호,1996.12.3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6장제2절과 제3절 대신 종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3장제2절과 제3절을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부원장과 검사인 교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9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호,199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20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20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호,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200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호,20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0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16>생략
<17>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장의 제목,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4조제2항제1호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각각 "판사"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5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5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년 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016년까지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장이 등록대상자의 소재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대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수습등록 기간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4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5.1>
1. 연수대상판사
2. 연수생
3.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피교육자
4.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피교육자
5. 기타 연수원장이 허가한 사람
## 부칙
부칙 <제1455호,1996.12.31>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임명된 연수생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6장제2절과 제3절 대신 종전의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3장제2절과 제3절을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부원장과 검사인 교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9호,1998.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7호,19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호,1999.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호,20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20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호,200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2003.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호,2004.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0호,2005.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16>생략
<17>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장의 제목,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4조제2항제1호 중 "판사 및 예비판사"를 각각 "판사"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5호,201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5호,2017.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7년 전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도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016년까지 사법연수원에 수습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단, 사법연수원장이 등록대상자의 소재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대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수습등록 기간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4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6호,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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