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0조 (과태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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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98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
(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99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8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5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16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4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공인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인 사람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
(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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