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03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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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b517 -
2021-06-08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9fe38 -
2020-03-24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c7ee9 -
2018-03-13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a2c7b -
2017-12-1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7bc1b -
2017-02-08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e9796 -
2016-12-02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d6039 -
2016-02-03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024e0 -
2015-07-24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0b636f -
2013-08-06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f3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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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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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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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이란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적용범위 등)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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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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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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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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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익 보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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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
(신청에 따른 조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
(이의신청)**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이용자 등의 준수사항)**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
**④** 이용자는 제공인력에 대하여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2>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수량이나 제공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3. 제15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공자로 하여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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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등록)**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제공인력의 자격)제공인력은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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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2018.3.1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인력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인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①** 제공자는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제17조의2제2호 및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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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준수사항)**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不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부당이득의 징수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제공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으로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의 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 또는 제공인력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질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④**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 -
(제공자의 지위승계)**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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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
(위반사실의 공표)**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처분 내용, 제공자의 이름(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포함한다), 제공자의 주소(기관인 경우에는 기관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밖에 다른 제공자와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 제공인력이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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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과 훈련)**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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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
(포상금)**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 -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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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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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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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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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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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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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998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어 사용 중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제9조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된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본다.
제3조(보호실시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선정ㆍ공고된 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제공자로 본다. 다만, 제16조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공자로 등록하여야 하되,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보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부칙 제2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보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포함한다)을 제시받아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9>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제13997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6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87호,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45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16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94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공인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공자에게 고용되어 이용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 중인 사람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7조(제공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17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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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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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계획)**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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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제공자가 채용하려는 제공인력이 법 제17조의2제2호 또는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제공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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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징수)**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신설 2024.12.24>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제공자(제공자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제공인력"이라 한다) 또는 이용자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2.24>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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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반사실의 공표)**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제공 대상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사실의 공표 절차 및 방법, 공표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2020.3.17, 2022.3.15, 2024.12.24>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2.3.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에 관한 업무 -
(보고 및 검사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은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12.24>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0.3.17, 2024.12.24>
**⑥**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 2024.12.24>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2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3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2024.12.24>
1. 법 제9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조사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7조에 따른 제공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제공자의 지위승계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제공자의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⑤** 제공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581호,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7호,201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2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7568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05호,2017.7.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47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533호,2020.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등에게 알린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16>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2235호,2021.12.2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38호,2022.3.15>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2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연간 지급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포상금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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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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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비용 감면)**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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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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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취소 또는 제한)**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취소 또는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
(제공자의 변경등록)**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공자의 등록기준)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
-
(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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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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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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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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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준수사항)**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2020.3.10>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2020.3.10> -
(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1, 2020.3.10>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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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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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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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2020.3.10>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삭제 <2022.3.24>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3.2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2020.3.10, 2022.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교육과 훈련)**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공통서식)
-
삭제 <2025.3.11>
## 부칙
부칙 <제105호,2012.2.3>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2.10.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기관의 장 등의 자격기준에 대한 유효기간) 별표 1 제3호나목1)마)의 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56호,2014.8.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거나 등록한 자는 각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오른쪽 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거나 등록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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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호,2015.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가)(4)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 <제45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1호,2017.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13호,2017.8.8>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20.3.10>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4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4호,2025.1.2>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2025.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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