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2조 (과태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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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6559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분야가 제30조에 따른 평가 분야에 일부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거친 경우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분야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일학습병행 및 일학습병행자격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학습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 또는 학습근로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일학습병행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법률 제16559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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