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신설 2018.12.24>

제27조 (과태료)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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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9639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 <제11684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제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0>까지 생략


<37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6조제1호ㆍ제2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8>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016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명연구자원의 분양 및 국외반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생명연구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반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부칙 <제20258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제19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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