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섬 발전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22>

## 부칙

부칙 <제12226호,1987.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7.12.27>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환경청장"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차관"다음에 "환경처차관"을 삽입하고, 제16조제4항중 "환경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⑫ 내지 <42> 생략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4>내지 <148>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4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41>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하고, "재무부차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117>내지 <327>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제16조제14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내지 <140>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을 삭제하며, 제15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고, "교통부차관"을 삭제한다.


<29>내지 <205>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 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1월1일부터시행하고, 별표 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환경처차관"을 "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21>내지 <68>생략

부칙 <제15549호,1997.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0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도서개발촉진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재정경제원차관ㆍ내무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중 "재정경제원ㆍ내무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46>내지 <109>생략

부칙 <제16597호,1999.11.22>


이 영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17> 및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중 "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90>내지 <152>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2급이상 국가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 또는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세제업무"를 "행정안전부의 균형발전지원업무"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소속"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한다.


<42>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21호,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산림청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국토교통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및 산림청"을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51>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156>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5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138호,2015.3.11>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97호,2016.4.19>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2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03호,2021.6.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을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에 섬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
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3)의 대상 행정계획란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을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섬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⑩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호의 감면 대상란 중 "도서[「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를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섬"으로 한다.


⑪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제1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한다.


⑫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마목의 대상 계획 및 지구ㆍ구역 등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지정도서"를 "지정섬"으로 한다.


<img id="103453281"></img>


별표 비고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비고 제4호러목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정섬"으로 한다.


사.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섬에 대한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서개발 촉진법」"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를 "섬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462호,2023.5.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64>부터 <176>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