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1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2.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면제를 신청한 등록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개정 2020.2.4>
1.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하였을 것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명령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을 것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물치료명령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부과받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을 것
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항
나. 「형법」 제62조의2제1항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3항
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5. 등록기간 중 다음 각 목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가.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범죄
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범죄
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범죄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거나 등록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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