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과태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①**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1.21>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 부칙
부칙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05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2119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119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1>
## 부칙
부칙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05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21192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기본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 시행계획"을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2119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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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abac048 -
2025-12-0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8c3b51 -
2025-01-21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3e4c48 -
2020-02-04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7dd365 -
2018-06-12
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86f6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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