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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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9.04.23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40개 조문 법률 16 보건복지부령 8 대통령령 1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9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2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 2019-04-2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ce19b
  • 2018-03-27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7ba49
  • 2016-02-03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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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8.3.27>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2.3>

    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6.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삭제 <2016.2.3>
  8.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2.3>
  9. (민ㆍ형사상의 책임감면)
    **①**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ㆍ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0. (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1. (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13.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18.3.27>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3.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3.27>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ㆍ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8.3.27, 2019.4.23>

    **⑦** 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2.3>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14. (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5.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3.27>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③** 삭제 <2018.3.27>

    **④** 삭제 <2018.3.27>

    **⑤** 삭제 <2018.3.27>

    ## 부칙

    부칙 <제7918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0> 까지 생략


    <4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06호,2011.4.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99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된 전국푸드뱅크 또는 광역푸드뱅크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5538호,2018.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73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2. (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3. (사업자)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ㆍ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4. (사업자 신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1.31>
  5. (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31>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31, 2019.2.1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1.31, 2019.2.19, 2019.7.2>

    1. 신고확인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31>
  6.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삭제 <2018.12.18>
  9.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10. 삭제 <2017.1.31>
  11.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13. (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삭제 <2019.2.19>
  15. (행정처분의 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690호,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4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816호,2017.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557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
  2. (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해야 하는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9.27>
  3. (철회·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ㆍ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5.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6. (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7.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7.2.2>
  8. 삭제 <2018.12.28>

    ## 부칙

    부칙 <제369호,2006.9.25>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83호,2015.1.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6호,201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