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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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234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형법) <제13719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을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를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172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제38조
제2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25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16248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의 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7087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특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4항 후단 중 경찰관서의 장의 응급조치결과보고서 송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47조, 제50조 제5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7906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장출동에 따른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응급조치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32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0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555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9832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 참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조사ㆍ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576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강가정기본법) <제20929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5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아이돌봄 지원법) <제20932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생략

부칙 <제21085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
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제21321호,202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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