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23.8.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0.16, 2023.8.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8.8>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8.8>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2025.10.1>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ㆍ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23.8.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8.10.16, 2023.8.8>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8.8>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8.8>
**⑥**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투자진흥지구 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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