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ㆍ보유ㆍ이용하는 정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22, 2025.10.1>

1. 제6조,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정보
2. 제9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에 관한 정보
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3.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4.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에 관한 정보
5.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에 관한 정보
6.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및 육아도우미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1, 2025.10.1>

**④**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ㆍ관리ㆍ이용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2025.10.1>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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