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 부칙
부칙 <제5217호,197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시행령) <제13308호,19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부칙 <제5217호,1970.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시행령) <제13308호,199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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