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6.3, 2017.1.17, 2018.4.17, 2020.1.2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삭제 <2023.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삭제 <2023.5.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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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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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981436 -
2021-11-30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5e0f76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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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4c4d4 -
2020-03-3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8c14e1 -
2020-02-18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63c907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b6fe4f -
2020-01-29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b8aea9 -
2018-12-11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93c0 -
2018-04-17
법률: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0134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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