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한시정원)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지능형 외교안보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신설 2025.2.25>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5.2.25>
**④** 삭제 <2024.2.6>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⑥**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2항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본부 정원 9명(9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외무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에 대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정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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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67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8등급 이하 10명,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1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부칙 <제25217호,201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6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 제62조, 별표 2, 별표 6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8월 1일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감축되는 종전의 주재관 정원 14명(산업분야 1명, 에너지분야 7명, 교육과학분야 3명, 환경분야 1명, 출입국분야 2명)에 해당하는 현원 중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까지,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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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56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7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3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8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27493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63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3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1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4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주재관의 한시정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주재관 정원 4명(4급 4명)과 주재관 한시정원 8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3명)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68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제57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전문경력관 21명)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66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3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5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4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별표 5의2 제2호5) 및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05호,202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6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7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26>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75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5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5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27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34627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1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37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7호,202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③**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2.2.22, 2025.2.25>
**④** 삭제 <2024.2.6>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ㆍ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9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⑥**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제2항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본부 정원 9명(9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외무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 69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에 대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외공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2760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14등급 외무공무원의 정원 2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외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3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각각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제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3항 단서,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의 가족수당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④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본문,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24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⑦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 또는 연구원"을 "외교부 또는 외교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연구원장"을 "외교원장"으로 한다.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ㆍ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ㆍ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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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및 제4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0조 단서,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및 제18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후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의2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16> 재외국민보조금교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후단, 제9조 및 제12조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7> 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를 "교육부ㆍ외교부"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0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0>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5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6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1>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행정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국토교통부차관
9.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2>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6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4767호,201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47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4명(8등급 이하 10명, 4급 이하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직종개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 5명의 공무원 신분이 종료될 때까지 국립외교원에 두는 교수인 전문경력관의 정원 중 해당 별정직공무원인 교수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정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립외교원에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를 제1항에 따라 교수인 전문경력관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하는 경우 그 별정직공무원인 교수는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에 보할 수 있다.
부칙 <제25217호,201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16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 제62조, 별표 2, 별표 6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8월 1일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감축되는 종전의 주재관 정원 14명(산업분야 1명, 에너지분야 7명, 교육과학분야 3명, 환경분야 1명, 출입국분야 2명)에 해당하는 현원 중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기만료일까지, 2015년 7월 31일 이후에 임기만료일이 도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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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5563호,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7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61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3호,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제2688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27493호,201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7명(5등급 3명, 3등급 2명, 9급 2명)과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4명, 4등급 1명, 3등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74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63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3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3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38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41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4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중남미 지역 인프라 건설사업 관련 주재관의 한시정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9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재관 정원 충원에 관한 특례) 제63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 중 주재관 정원 4명(4급 4명)과 주재관 한시정원 8명(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3명)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공관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파견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868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 제57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1명(전문경력관 21명)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립외교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266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58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13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5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4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 별표 5의2 제2호5) 및 별표 7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관 정원에 관한 특례) 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3을 적용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905호,2022.9.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3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87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76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재외동포정책 수립ㆍ시행 및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소속 공무원 28명(고위공무원단 2명, 8등급 이하 15명, 4급 이하 11명)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 이체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외동포영사실장"을 "영사안전국장"으로 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87호,2023.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1.26>
1.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나우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2.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셜제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3.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4.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5.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6.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리투아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7.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아르메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8.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에스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9.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0.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라이베리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1.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시에라리온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12. 별표 1 제1호마목의 주잠비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5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75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5호,202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25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이체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27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외교부가 재외동포청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국제안보대사, 원자력ㆍ비확산외교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교전략기획관, 심의관"을 "심의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외교전략정보본부장"으로, "다자외교조정관"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34627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1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과 외교부 소속기관 정원 9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137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9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57호,202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2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6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9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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