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우주개발 진흥 정책과 우주전파의 탐지ㆍ분석 및 예보ㆍ경보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받는다.
② 항공우주산업 정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3조의3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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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ㆍ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 <제35032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8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4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우주개발 진흥 정책과 우주전파의 탐지ㆍ분석 및 예보ㆍ경보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받는다.
② 항공우주산업 정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3조의3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39214609"></img>
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ㆍ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 <제35032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8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04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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