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조 (학칙)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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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울산과기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0169호,2007.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를 삭제한다.


<2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51호,2015.9.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1항제3호, 제78조제1항 및 제124조제2항제3호 중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각각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제42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
제1항제4호 중 "학생 또는"을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한다.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5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전단ㆍ후단,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974호,2018.6.19>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9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46호,2020.2.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성평등조치계획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양성평등조치계획(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1161호,202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06호,202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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