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과태료)
인삼산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 부칙
부칙 <제502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 (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홍삼경작포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한 것으로 보며,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이 수매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작지정하여 경작중에 있는 백삼포 및 묘삼포는 이 법에 의하여 경작지정 또는 경작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검사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허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3조중 "금융기관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중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ㆍ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64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자체검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부칙(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67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6189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승계하는 융자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리 및 기간으로 동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 및 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998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505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7> 까지 생략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4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9759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4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099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의5제4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17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2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0호,2015.6.22>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53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등이 경작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삼류제조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가 인삼류제조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자체검사업체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자
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6.20>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삼을 경작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3.6.20>
## 부칙
부칙 <제5022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 (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홍삼경작포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한 것으로 보며,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이 수매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작지정하여 경작중에 있는 백삼포 및 묘삼포는 이 법에 의하여 경작지정 또는 경작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검사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제품의 제조ㆍ가공허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금융기관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3조중 "금융기관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4조중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금융기관ㆍ임업협동조합중앙회ㆍ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인삼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9조, 제33조제3항, 제38조제1항제11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삼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6조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3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664호,19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삼제조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자체검사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부칙(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67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6189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산업진흥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승계하는 융자금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리 및 기간으로 동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산업진흥기금의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기금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80호,200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제3조 (지리적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를 등록하여 사용중인 자는 이 법 시행후 5년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제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 부칙 제3조 및 제6조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법률 제639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리적특산품중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ㆍ포장 등에 "고려인삼"ㆍ"고려수삼"ㆍ"고려홍삼"ㆍ"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998호,2003.12.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505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③(영업폐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영업폐쇄 등의 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7> 까지 생략
<3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7조의5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664호,2009.5.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산물품질관리법) <제9759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123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885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948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099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2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의5제4항, 제17조의6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17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2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60호,2015.6.22>
이 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534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등이 경작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삼류제조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가 인삼류제조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가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자체검사업체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90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삼의 경작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작하고 있는 인삼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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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
2021-11-3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683fbab -
2018-12-31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ab87b0 -
2017-04-18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4a7bf2 -
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d3e22f -
2015-02-03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9cf88cc -
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5881dac -
2013-03-23
법률: 인삼산업법 (타법개정)
@eb2c370 -
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36d1fbf -
2011-07-25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d101a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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