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과태료)

인성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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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004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6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33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8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7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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