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1 (규제의 재검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0.3.3, 2022.3.8, 2025.9.23, 2025.10.1>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제38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2026년 1월 1일
1. 제7조에 따른 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2014년 1월 1일
1. 제8조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2022년 1월 1일
1. 제10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2022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회수ㆍ재활용 비율: 2022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범위: 2022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2015년 1월 1일
4.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2015년 1월 1일
5. 제38조에 따른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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