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7808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필름 포장재에 한한다) 및 제1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 및 제30조(제18조제6호 바목ㆍ사목의 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플라스틱제품의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이 법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리튬전지 및 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의 제조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2002년도 제품출고실적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ㆍ납부시기ㆍ절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총량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2003년도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31일까지 산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2003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
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
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7>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내지 ⑦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8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및 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8442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3호,2004.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마목,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 사목 내지 차목 및 제18조제6호 아목 내지 차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 관한 특례) 2003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연간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본다.


③(재활용의무율 산정에 관한 특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4년도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은 2004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량을 합계한 양을 2003년도 개별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별 출고량을 합계한 양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부칙 <제1861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19006호,2005.8.17>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7호,2006.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72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라목 및 제4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호 마목ㆍ바목 및 별표 6 제3호 마목ㆍ바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1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 100분의 20


2.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 100분의 60


③(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별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칙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된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0088호,2007.6.11>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479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05호,2008.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15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4조의2
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각각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4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한국환경공단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을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7>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58호,200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특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재활용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마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의9"를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제63조"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가목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35호,2010.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호카목 및 같은 조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2715호,2011.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8조ㆍㆍㆍ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나목ㆍ라목 및 별표 2 비고 제2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수입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331호,2013.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출고 또는 수입되는 수액세트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869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8조제1호, 별표 2 제6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5호, 별표 4 제1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하여야 하는 2014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호가목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167호,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가목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4 제8호의 업종란 및 같은 표 제9호의 업종란 중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각각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497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4호,2014.10.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출고 또는 수입된 혈관내튜브ㆍ카테터, 비이식형혈관접속용기구,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진공채혈관, 채혈세트, 1회용 주사침 및 1회용 채혈침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징수비용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88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9.23]


제3조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0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67호,2015.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변경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3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자등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3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0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36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대하여 2015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호가목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제11호가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부터 제27조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제3호마목6) 중 "「항공법」 제3조"를 "「항공안전법」 제7조"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499호,2017.12.2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312호,2018.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②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자원순환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제29453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2, 제19조, 제44조제1호,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ㆍ재활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품ㆍ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50조 중 대통령령 제294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3호의2 및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59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방법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활용의무율 산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2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18호,202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2020년도 매출ㆍ수입액 또는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라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호가목 중 "「주세법」 제4조제2호"를 "「주세법」 제5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세법」 제4조제3호"를 "「주세법」 제5조제3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701호,2021.5.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7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 별표 2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아이스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고하지 않거나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업자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 대상인 제품ㆍ재료ㆍ용기 또는 포장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가 2022년도에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양에 관한 자료를 다음 연도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빈용기 사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2021년도분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45호,2021.6.8>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48호,2021.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6일


2. 별표 1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제18조제7호,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호라목 및 별표 6 제7호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호나목 및 별표 6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발광다이오드 조명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빈용기보증금"을 각각 "자원순환보증금"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2호,2022.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2022년도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32673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에 따른 적용례) 제10조제1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1회용 컵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676호,2023.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재활용부과금은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없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7호,2024.3.19>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545호,2024.6.4>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48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커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6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 별표 2, 별표 8 및 대통령령 제2608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제5조의2제2호,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4항제1호ㆍ제4호,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2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전단,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4호, 제44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4항ㆍ제5항, 제16조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1조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8호,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7의2 제1호나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및 별표 8 제2호마목7)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5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33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활용기준비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활용되지 않은 멸균팩에 대하여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통지(제3호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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