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4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입주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16.7.26,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공장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2015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에 따른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2015년 1월 1일
6. 제23조에 따른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2015년 1월 1일
7. 제24조에 따른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2015년 1월 1일
8. 제28조에 따른 물품 폐기 공고 등: 2015년 1월 1일
9. 제41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