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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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4항 본문,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 외의 비용을 이식을 받은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증제대혈에 관한 정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신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건강상 이상 또는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양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연구가 중단 또는 종료된 후 남은 제대혈등을 처리하지 아니한 자
8.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관리기록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0130호,2010.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대혈은행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개설한 제대혈은행은 이 법에 따른 제대혈은행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에 따라 제대혈은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또는 지정하는 제대혈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제대혈은행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제대혈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기증제대혈 및 기증제대혈제제 중 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인수할 수 있다.


제3조
(기증제대혈 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기증제대혈 또는 기증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가족제대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대혈은행이 이미 보관하고 있는 가족제대혈 등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약정을 체결한 제대혈은 제대혈위탁자가 해당 제대혈은행에 위탁한 당시의 약정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제대혈은 이 법에 따른 가족제대혈로 본다.

부칙 <제14929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으로 한다.


<25>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58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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