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중소기업기본법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8360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2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7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0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1386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67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9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46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5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05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9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2034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90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8360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2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7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0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1386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67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9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46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5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05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9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2034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90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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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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