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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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fb0cb -
2026-02-1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1cc0f49 -
2025-12-3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8537371 -
2024-02-27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cb831f0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2a0223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439c417 -
2024-01-0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0cd77eb -
2022-11-15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7072d44 -
2022-01-04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1bc031b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타법개정)
@ef8f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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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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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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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범위) 판례 2건**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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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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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①**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판로 확보)**①**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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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의 전환)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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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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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의 보호)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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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도의 확립)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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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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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의 촉진)**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인력 확보의 지원)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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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대책)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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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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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재정 조치)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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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금융 및 세제 조치)**①** 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2026.3.17>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기업의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ㆍ휴업일ㆍ폐업일
다. 삭제 <2024.1.9>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마.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4.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나.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산정된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
5.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정보로서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관세청장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재정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중앙관서의 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관리주체의 기금 운용상황: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나.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세출예산 운용상황: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7.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해당 기업의 인증ㆍ확인 정보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분류, 분석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역할 분담 및 연계성 강화
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ㆍ평가
3. 효율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중복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성과분석
6.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7.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2.30> -
(중소기업정책심의회)**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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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실태조사)**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6.2.19>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6.2.19>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의견 제출 등)**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행정지원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1.9>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중소기업 주간)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과태료)**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8360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3> 까지 생략
<73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7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8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2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7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40호,2014.1.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157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1386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428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67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
<16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691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육성계획은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46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15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5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의3"을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6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705호,2022.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04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92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5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20344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2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90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⑫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47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제4호나목 중 "제16조의3제2항"을 "제16조의3"으로, "월평균보수"를 "월 보수 또는 월평균보수"로 한다.
대통령령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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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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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1.28, 2011.12.28, 2013.6.28, 2013.10.16, 2016.4.5, 2018.10.30>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
(중소기업의 범위)**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2017.10.17,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2021.4.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4.26, 2021.6.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4.20>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8.10.30>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10.17>
1.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2.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된 경우: 주식등의 소유현황 변경일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8, 2012.1.25, 2014.4.14, 2015.6.30, 2017.7.26, 2020.8.11, 2023.12.19, 2024.7.2>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주식등의 소유현황이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그 변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4.14, 2017.10.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4.1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4.14, 2017.7.26> -
(주된 업종의 기준)
-
삭제 <2014.4.14>
-
삭제 <2014.4.14>
-
(평균매출액등의 산정)**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2015.6.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자산총액)
-
삭제 <2014.4.14>
-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4.14> -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유예 제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9.3.25, 2011.12.28, 2013.10.16, 2014.4.14, 2016.4.5, 2016.4.26, 2017.12.29, 2020.6.9, 2024.8.20>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4.4.14> -
(확인 방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7.7.26>
**②** 삭제 <2015.6.30>
**③** 삭제 <2015.12.30> -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4.8.20>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2024.8.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8.20, 2025.12.23>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6조제1항제2호의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통계 분석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2024.8.20>
1.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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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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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20조의4제6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10조의7제1항 각 호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실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⑤** 실무조정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조정회의"로, "위원장"은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0조의4제7항에 따라 실무조정회의에 두는 분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의8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
(위원의 해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협조의 요청)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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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0조의5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 사업의 기준, 협의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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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내용, 전달체계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의 근거
3.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예산규모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협의결과의 처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통합실태조사의 범위)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4.14, 2017.7.26>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4.14>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전문위원의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7.7.26> -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11, 2021.1.5>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1.1.5>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8.20> -
(중소기업 주간 지정)**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유공자 표창
2. 중소기업 관련 기념 행사
3. 그 밖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행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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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6.30, 2021.6.8>
## 부칙
부칙 <제20260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9.3.2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68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제7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011년 1월 1일
2. 제3조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 2012년 1월 1일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2호다목, 제3조의2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1831호,2009.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2652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0>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3412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의2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4799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남아 있는 기간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302호,2014.4.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26356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087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703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유예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106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5호,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3호,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78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제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부칙 <제28560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364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2호,2019.2.12>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6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2>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48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6조 생략
부칙 <제31641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8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17>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0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유예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7호 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부칙 <제35723호,2025.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의 변동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회에 한정하여 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9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9>까지 생략
<28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의15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8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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