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 부칙
부칙 <제15913호,19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6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45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309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77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619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49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4405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887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30268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가목(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4089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체납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5913호,19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6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45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309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77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2619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349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4405호,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887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장애"를 "장해"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표의 표 중 "장애등급"을 "장해등급"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를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30268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가목(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17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4089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체납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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