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34조 (과태료)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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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361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8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6호,2020.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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