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4조 (과태료)

지역문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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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4호,2014.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
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
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9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1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165호,2021.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80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
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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