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07.1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7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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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8c6f340 -
2022-01-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8071b79 -
2021-05-1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032e47 -
2021-01-1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타법개정)
@a98e65a -
2020-12-22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7bc2b82 -
2020-12-0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6653b4b -
2014-01-28
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e1a3a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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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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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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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7. "문화지구"란 문화시설과 문화업종의 육성,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8.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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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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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2.1.18>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 협력위원회와 시ㆍ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1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문화진흥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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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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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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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활동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을 비롯한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문화 활성화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원
5. 제11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
6. 제12조에 따른 협력활동 지원
7.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8. 제17조에 따른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9.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을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지정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온라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문화도시ㆍ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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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 및 추진실적 심사,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 및 기간 연장 심사
2.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문화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도시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8>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지정된 문화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 -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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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6.3.5>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특성화된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개최되는 지역
3. 그 밖에 유형ㆍ무형의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또는 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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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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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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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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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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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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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354호,2014.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 중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6조 중 "위원회ㆍ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은 지방문화예술을"을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로 한다.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9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1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165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19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780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32>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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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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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시설의 범위)「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ㆍ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광지역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지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3. 교육인력, 시설 및 재원의 확보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5.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의 내용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현황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5.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
6. 그 밖에 지역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관련 연구 실적
2.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성
3. 지역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 실적
4. 지역문화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 여부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
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
3.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
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역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4. 법 제13조의3제2항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구축 및 통계분석 등이 가능할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센터의 활성화 지원
3.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행사 등의 실시 -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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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심의위원회)**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문화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범위와 내용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문화 정책이나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건축 및 도시계획 등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2>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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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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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시ㆍ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문화도시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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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에 대한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4. 문화도시 홍보에 필요한 경비 -
(문화지구의 지정)**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4.3.19>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9>
1.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
2. 악기점, 문화체험형 생활숙박시설, 그 밖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영업시설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종류
2. 제19조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에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이나 영업시설의 종류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문화지구 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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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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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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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삭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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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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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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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
## 부칙
부칙 <제2550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른 문화지구"를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로 한다.
②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07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과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한다.
<60>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2805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2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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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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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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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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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