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40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408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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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bb8c90 -
2023-06-09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458ef7 -
2021-08-17
법률: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d82bc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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