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29조 (과태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8408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의2,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 후단, 제14조 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