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벌칙 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206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2.1.11>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7367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1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0> 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ㆍ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68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4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571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8749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9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206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2.1.11>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7367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1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0> 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3항ㆍ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68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4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5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5713호,2018.7.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8749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9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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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fc3c7e5 -
2023-08-08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9545c4 -
2022-01-11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b8ed3dc -
2018-07-17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f57690 -
2017-12-12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c91e4b -
2016-02-03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7730830 -
2014-10-15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0fa5f2 -
2013-07-16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3102b3 -
2010-06-10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c4e1235 -
2008-02-29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d13c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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