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등)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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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還收)하여야 하고,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5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206호,2004.3.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2.1.11>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7367호,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18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0> 까지 생략


<27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제8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ㆍ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368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4호,2013.7.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05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5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69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법) <제15713호,2018.7.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8749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원회 위원(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9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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