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7조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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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22조에 따른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725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44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80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과태료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97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생략


제25조
제26조 생략

부칙 <제21460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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