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과태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2020.12.8, 2024.10.22>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3.21>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ㆍ시ㆍ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ㆍ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94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5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6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12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3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67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7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59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2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1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0호,2022.5.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52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9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의 휴업ㆍ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7.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09.3.18>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3.3.21>
제4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ㆍ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ㆍ시ㆍ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ㆍ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ㆍ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ㆍ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494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5>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559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6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10>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3128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7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63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67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ㆍ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267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교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교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교습업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59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72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6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1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60호,2022.5.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252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1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9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60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99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자의 휴업ㆍ폐업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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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c5d70 -
2024-0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707a2a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0fc13 -
2023-08-0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447dc3 -
2023-05-16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4eb3 -
2023-03-21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c60fa -
2022-12-27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b2d3c -
2022-05-03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698bd -
2022-01-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b1f43 -
2021-05-18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d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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